[내외경제TV-경제2본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농업인 등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 완화를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18.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 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이며, 농가당 최대 5천만 원(고정금리 1.8%, 4월기준 변동금리 1.2%) 한도 내에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 가능하다.  4.10.일 현재 527농가가 지자체를 통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청하여 농협의 심사를 거쳐 244농가에 총 62억 원을 대출하였고,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농협의 대출 심사를 최우선하여 처리(통상 3〜4일 소요 → 1〜2일로 단축)토록 독려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이율 2.5%)에 대해 1〜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된다.

▶ 본인, 배우자 등 가족이 감염, 감염의심으로 격리된 경우 1년 지원
▶ 내외국인 농작업 보조인력 부족으로 구인난을 겪는 경우 1년 지원
▶ 2.1일 기준 전후 3개월간 매출 감소 또는 5.1일 기준 전년대비 3개월간(2.1.〜4.30.)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경우, 매출감소액이 30〜49%는 1년, 50% 이상은 2년간 지원

희망 농업인이 5.1.〜5.29. 기간 중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피해내역 확인 후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농업인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농산물가공업자,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재대출할 경우 원금의 10%(농산물가공업은 20%) 이상을 상환해야 했으나, ’20년 말까지는 일부 상환하지 않아도 전액 재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나 판매량‧매출액의 현저한 감소를 겪은 농업인은 기존에 농협을 통해 받은 농업용 대출을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농촌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여, 상가 등 비농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농업인도 해당 상가를 농촌관광 등 농업관련 활동에 활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지원조건은 연 1.0%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신청일 기준 향후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의 농업용 대출 원리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기존 농업용 대출을 받은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 신청, 지원대상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등에 따라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업인, 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량,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한 농업인
▶ 상가 등 비농업용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후 자금 지원 가능(다만, 농촌관광 등 농업 관련 활동에 활용해 온 상가는 대출심사에서 인정될 경우 처분하지 않아도 자금 지원 가능)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대출 업무 처리, 현장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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