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일대 위험한 도주행각 구난차량 2대 추돌하고 멈춰… 도주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59%

 

음주 단속을 피해 천안 도심을  도주하던  20대  운전자가 운행하던  승용차 

[내외경제TV-경제3본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B(27세)씨를 검거했다. B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40분 경 천안시 서북구 한 교차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차를 몰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도주를 막던 경찰관 1명이 도주 차량에 의해 부상을 입었으며 B씨의 도주 차량 앞을 막는 C씨의 구난 차량을 추돌하고 계속 도주해 20 여 분 가량 영화에서 볼법한 위험천만한 추격전을 벌였다.  

 

도주 과정에서 다시 음주운전 단속 지점으로 돌아온 B씨는 D씨 구난 차량과 다시 추돌 한 후 멈춰 섰다. 도주를 막던 두대의 구난차량 운전자도 부상을 당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59%로 나왔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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