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내외경제TV=경제2본부]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북도의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구민 40여명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로 불러 지지를 호소한 후 인근 식당에서 총 62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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