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경제2본부] 충청북도는 지난 3일 중대한 불법 행위인 아동학대,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이 법인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설립허가 취소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해당 법인은 1948년 선교사 활동을 하던 허마리아 여사가 육아시설로 설립․운영해 오다가 1977년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아동양육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1법인 1시설로 운영되어 왔다.

아동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시설에서 최근 5년간 12건의 아동 학대,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매년 1건에서 최대 4건씩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나 시설차원의 개선 노력이 미약해 사건․사고가 계속 반복되었고, (시설)운영 위원회 또는 (법인)이사회에서도 학대 등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단 한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아동들에게 적절한 보육과 훈육의 책무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임에도, 시설에서 반복적인 학대 및 성폭력 범죄가 되풀이됨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시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청주시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규정을 적용 ‘시설폐쇄’를 결정함에 따라 1법인 1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졌다.

지난 3월 법인 특별점검 결과 지적 사항을 보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보다는 후원금 용도외 사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미이행, 업무상 배임 행위 등으로 개인 혹은 가족들의 특혜와 특권유지에 힘쓰고 있었으며,고착화된 폐단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고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관리소홀 등으로 사건,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지역 사회 복지체계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 제2항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인의 공익성과 건전성을 바탕으로 복지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공동체 안전을 위한 법적 강제조치와 엄정처리 원칙으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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