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 TV/충북=김현세 기자] 제천시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시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면안을 마련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시책은 시유 재산을 임대한 사용자 중 코로나 19로 사용을 못했거나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 전원이다.

대상자에게는 시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임대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의 코로나 19 피해지원으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200여 명에 달할 것"이라며 "그 규모는 약 6억 2000여만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제천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없음에도 이 같은 지원대책 마련은 침체된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천시의 적극적 지원 방침의 일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천 시장은 "코로나 19로 지역경제에 타격이 커,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임대료 감면 정책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으로 제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유재산 사용 이용료 감면 대책은 지난달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료 인하 근거를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당초 재산가액의 5%를 적용해 산출하던 임대료를 재난발생 시 한시적으로 1%까지 인하된 요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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