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부터 시행했지만 군수측 관변단체 광고물은 유지
시민사회단체의 광고물은 게시 하자마자 수거

 

▲사진= 보은군청 전경

 

[내외경제TV-경제2본부] 충북 보은군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군민 의식 제고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지만 신뢰성을 잃은 홍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은군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군민이 직접  수거해 신고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정상혁 군수퇴진 및 소환서명운동본부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군수 및 군정 비판에 대한 광고물을 게시하자마자 수거했지만 군수측이나 관변단체 등이 게시한 광고물은 시간을 넘기면서 까지도 게시돼 형평성을 잃은 광고물 수거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가 게시한 군수 및 군정비판 광고물에 대해 해당 담당공무원 및 읍.면장들은 "공인인 군수 정상혁이 아닌 개인 정상혁씨에 대한 비판으로 수거대상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렇게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두 개의 잣대로 행정을 펼쳐온 보은군이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홍보에 열을 올리자  시민사회단체는  관계자 A씨는 "언론에서 공무원들을 철밥통으로 이야기 할때도 설마 했지만 보은군의 현실을 보니 왜 그런말이 나오게 됐는지 이해가 간다"며 "보은군은 자신이 하면 사랑이고 시민사회단체가 하면 무조건 불륜이라는 인식이 보도자료 하나로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제 이런 행정을 믿을 군민은 없다"며 코웃음 쳤다.

한편 보은군이 시행하는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원은 오는 9일까지 모집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은군으로 돼 있고  만60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뒤 실적에 따라 1인당 월 2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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