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의원을 중진 3선 의원으로 선거홍보 현수막 및 벽보 등에 표시

 

▲사진=재선 의원 경력을 중진 3선 의원으로 표시한 문제의  현수막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당했다.

영동군에 사는 A씨는 박덕흠 후보가 2일 선거용 현수막과 벽보에 '중진 3선 의원' 이라고 쓰여진 문구가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했다.

A씨는 " 선거용 현수막과 벽보는 한 두개가 아니라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정 게시판등에 모두 중진 3선 의원으로 표기한 것은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본인의 경력을 잘못 생각하게 만들려는 나쁜 목적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의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박덕흠 후보는 실제는 재선의원으로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 본인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허위사실을 게재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는 이번 고발 건 외에도  지난 1월 1일  신년인사회 후  도의원 추천투표라는 당헌이나 당규에도 없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책임당원과 당직자 투표로  예비후보자를 선정해 지역에서 비난이 일자 "차후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에서 도의원 후보자 공천심사에 추천투표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보은지역에서 의정보고회나 시장 방문 등의 일정 시 당시 추천투표를 받은 박재완 도의원 예비후보자와 동행해 사실상 추천투표를 지역구 국회의원이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상을 심어줬고 이런 영향으로 미래통합당 공천심사를 준비하던 박경숙 후보가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더욱이 도의원 추천투표가 문제가 되자 " 이번 도의원 추천투표는 당원과 당직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발뺌해 "책임지지 않는 국회의원 "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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