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라웃(praut chan-ocha)태국 총리는 4.2(목) 18:10  브리핑을 통해 태국 전역에 4.3(금)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22:00~04:00 간 사람들의 이동 및 모임을 제한하는 통행금지령을 직접 선포하였다.

야간조 근무자, 공항으로 가거나 공항에서 돌아오는 사람, 의료물자 수송차량, 격리시설행 차량과 인원, 환자 및 의료진, 금융업계 종사자, 생필품 농산물 수출입물용 운송업체, 우편물 신문배달, 연료 수송차량

은 예외로 하였다.   위반시에는 4만바트의 벌금(한화 약 150만원)부과 또는 2년이하의 징역형이다.

출처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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