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도주 중 오토바이 충돌해 운전자 숨져,

 

▲10대 들이 불법으로 운전한 차량에 추돌 당해  대파 된 오토바이 잔해  ⓒ 내외경제 TV/중부=송영훈 기자 

코로나 19 감염 확대로 느슨해진 공권력을 틈타 13살 또래 8명이 훔친 그랜져 차량을 무면허로 대전광역시까지 운전하다  경찰의 검문을 피해 도주하고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 까지 냈다.  

이들은 교차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배달오토바이를 운전하던 18세  A군의 오토바이를 추돌 했다. 

지난 29일 0시 경 서울에서 그랜져 렌터카를 훔쳐 타고 대전으로 내려온 이들은  대전시 동구의 성남네거리에서 검문을 피해 도주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10대 초반의 남녀 8명은 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했으며 29일 새벽 대전 동구의 한 지역에서 차량 방범용 패쇄 회로(CCTV)에 찍혀 도난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을 확인한 대전 동부 경찰서의 검문을 피해 도주 중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이  119소방대가 올때까지 추돌 당한 오토바이 운잔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 내외경제 TV/중부=송영훈 기자 

이들의 차에 추돌 당해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A군(18세)은  경북 김천에서 2달 전에 대전으로 왔으며 올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대행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사고를  낸 10대   8명중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나머지 2명은 같은 날  오후 서울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현행법상 피의자들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은 할 수 없다며, 차를 운전한 A 군만 대전 소년 분류 심사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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