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축산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2020.3.6.)을 거쳐서 2020.3.24.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축산법 개정법률은「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을 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으로 이관하며,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인증근거, 인증절차, 사후관리 등 관련 조문 11개를 신설하고, 부칙 개정을 통해「친환경농어업법」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들이 제도취지에 맞게 가축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취지에 맞게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축산법으로의 이관은 지난 2017년 12월 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농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생산자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축산물 수급상황 조사·분석 등 수급 조절과 관련하여 자문하게 된다.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축산법에서는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근거가 있으나,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무단 사용하거나, 대여 받은 자,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공수정사 면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게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운용 규정을 강화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축산법」이관, 생산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개정 축산법이 시행일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생산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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