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 거창군청 전경 모습.[제공/거창군]

[내외경제TV/경남=김성진 기자] 경남 거창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2,000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3개월간 2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각종 재난발생 시 소상공인이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군은 현재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중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4월 5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감면대상은 재난위기 경보발령시 소상공인의 군내 사업장으로, 감면기간은 3개월이다.  

 

구인모 군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수도요금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하루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조례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등에 대해 사용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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