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음란물 제작·유포자 신상공개법안 발표”

 

▲사진=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세워주세요 청원글에 대한 청와대의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답변 글중 일부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미성년자 등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직접 나섰다. 악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수사를 주문하면서도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들에게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N번방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정치권도 화답하듯 한 목소리를 내고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또 미래통합당 홍철호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도 입을 보태고 ‘텔레그램 n번방’피의자 신상공개법안을 대표발의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후보가 추진 중인 법안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특정강력범죄’로 정하는 동시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을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에 공동발의 참여 의원은 남인순, 한정애, 서영교, 임종성, 이용득, 허윤정, 박경미, 정은혜, 제윤경, 김상희, 김병관, 유승희, 권미혁, 표창원, 김영주, 김부겸, 정춘숙의원를 비롯한 18명의 의원들이 이번 법안에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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