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 거창군청사 전경.[제공/거창군]

[내외경제TV/경남=김성진 기자] 경남 거창군(군수 구인모)이 내달 8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전년 대비 65호 증가한 1만7,467호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군청 재무과나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또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 공시되며 이후 지방세, 국세,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된다.

 

구인모 군수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최선을 다하고 주택가격이 조세 등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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