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단양군청 전경 ⓒ내외경제 TV/충북= 김현세 기자

 

[내외경제 TV/충북=김현세 기자] 단양군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열람하고 열람기간 동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관내 열람대상 공동주택은 3944호이며 개별주택은 9523호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은 군청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충주지사 또는 인터넷으로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해 재산정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은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는 대신 전화를 통한 열람 및 문의를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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