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거창군이 코로나19로부터 행정공백사태의 방지를 위해 실시 중인 '분산근무제' 모습.[제공/거창군]

[내외경제TV/경남=김성진 기자] 경남 거창군이 1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행정공백사태 방지를 위해 군청직원 4분의 1을 나눠 '분산근무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웅양면 확진자 추가발생에 따른 조치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로 인한 군민불안, 행정 공백방지를 위한 대응책이다.

 

본청 15개 부서 담당별 1명씩 62명이 청소년수련관, 한마음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각각 근무지를 변경해 근무한다.  

 

공무원 중 확진환자 발생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접촉자로 분리·격리되는 가운데 분산배치된 공무원은 '대면결재 금지', '긴급사항 유선보고', '민원인과 본청 직원간의 접촉차단'으로 감염 최소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군청 근무지가 아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는 근무지 변경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감염증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역 거주자의 확진으로 공무원 감염우려가 커진 상황으로 인해 행정공백의 차단과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위해 '분산근무제'가 실시한다"며 "근무지 변경에 따라 불편하지만 전 직원이 다 노력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구 군수는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 최대한의 방어에 주력하겠다"며 "군민들도 어려운 시기에 개인위생과 행동수칙을 잘 지켜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라는 인식으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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