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해마다 바뀌는 지원사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별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제외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근로장려금 뜻은 현재 근로자지만 적게 버는 집에게 돈을 주는 지원사업이다.

한편 자녀장려금 지원 시 빈곤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바뀐 사항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원보다 아래여야 한다.

또 자녀나 부모 등 부양한 가족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

단독 가구라면 1년동안 버는 금액이 2천만원보다 적게 벌어야 한다.

배우자를 비롯해 18세가 안된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와 살고있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뜻은 총 소득이 4천만원 아래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본래 생계급여수급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됐지만 2019년에 이르러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토지 및 건물, 예금, 자동차를 포함해 재산을 합친 것이 2억원보다 낮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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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금액은 가구원에 그러므로 달라진다.

단독가구 최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50만원이며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까지 주고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여기에 재산, 소득이 들어가면 금액이 변경되기도 한다.

그리고 자녀장려금 신청 시 버는 수익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차이가 발생하는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이지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이어야 한다.

지급하는 자세한 액수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사용해 예상해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 처음부터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반기 지급일에 35%를 지급한다.

나머지 금액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날인 6월에 지급하고 9월에 가구원과 재산 등 소득 변동을 정산한 다음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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