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사람은 매 순간마다 목돈을 필요한 순간이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준비 혹은 장례 준비 시 큰 금액의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은 최대로 모은 금액이 모자라게 된다.

더불어 소득분위가 낮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의료비와 함께 혼례 비용, 장례 비용, 노부모요양비 같이 각양각색 돈을 대출 가능한 대출 상품을 시작했다.

이 융자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자.생활 안정자금 융자는 1995년에 시작됐던 근로복지공단 표 대출 서비스다.

2020년까지 약 25만명이 신청했고 1조 3천억원 정도 제공할 정도로 유명해진 서비스다.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가 많은 노동자들에게 유명해진 사연은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생활 안정자금 융자 금리는 2015년 기준 연 2.5%였으나 2019년 11월을 시작으로 연 1.5%로 낮아졌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용자도 늘어나게 됐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대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정규직의 경우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회사에 3개월 넘게 일하고 있어야 한다.

월 평균 소득같은 경우 251만원 이하여야 한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일하는 기간은 똑같은데 생계지원 강화 때문에 소득기준을 제외한다.

단,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서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에 등록된 경우 생활 안정자금 융자 상품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인, 재외동포 또한 신청할 수 없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인당 2천만원의 한도에서 각각 천만원씩 빌릴 수 있다.

단 학자금과 요양비는 1년에 5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고 소액생계비는 200만원까지, 결혼비는 최대 1250만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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