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올해를 시작으로 주류세 기준이 전에는 종가세 방식이였으나 종량세로 바뀐다.

국가가 배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보면 주류 과세의 방법이 개편됐다.

작년에 시행한 방법은 맥주와 막걸리같은 해당 물건을 돈 단위로 보는 방식인 종가세 방식이였으나   과세 물건을 다른 것으로 양을 정하는   종량세 를 쓰기로 했다.

따라서 탁주 및 맥주의 값에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맥주의 경우 원래 가격의 72%가 부과됐으나 과세체계 개정으로 인해 1L에 830.3원이 부과된다.

또 탁주는 정해진 값의 5%를 부과했지만 조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1L당 41.7원이 든다.

또 생맥주는 대략 2년 정도 20%의 세율이 감소한다.

맥주 및 탁주에 붙는 세금은 물가로 인해 매년 조정되고 있다.이번 해부터 과세 방식이 바뀐 것은 술 중에서도 증류수같은 가격 인상에 비례해 세부담이 오르는 종가세가 일정한 술과 형평성을 맞추면서 좋은 술을 생산해서 국내 술 산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개편된 주류세는 새해 첫 1일부터 적용되지만 맥주 및 탁주 주세율의 직접적 변화는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국가가 걷는 세금의 종류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세 등과 함께 소비세로 분류된다.

도입 목적은 국가 운영의 돈을 걷기 위해 술에 세금 추가를 해서 일반 국민에게 절주를 하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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