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단말기 구입, 위약금을 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S10, 애플 아이폰XS, LG V50 등의 핸드폰들은 제품 가격이 100만 원 이상으로 비싼 제품들이다. 또한 금전적 문제 뿐만 아니라 소중한 추억을 담은 사진 등의 데이터와 사적인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분실한 스마트폰은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분실 했을 때 대응을 잘하면 분실한 스마트폰을 다시 찾을 수도 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분실한 스마트폰 분실 신고는 어떻게?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가장 먼저 스마트폰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 등과 같은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실신고는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분실확인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분실확인증은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의 정보를 확인할 경우 필요하다. 보통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 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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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지하철·버스에서 잃어버린 휴대폰 찾기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는 보편적인 곳은 지하철이나 택시,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일 것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스마트폰을 두고 내렸다면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서울교통공사나 코레일의 유실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대중교통이라면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스마트폰을 두고 내렸다면 탑승했던 버스의 차고지를 방문하거나 연락을 통해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만약 타고 내렸던 버스가 차고지에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버스에서 내린 정류장과 시간 등을 고려해 버스 기사를 확인 한 뒤 연락해서 스마트폰을 찾아볼 수도 있다. 택시에서 잃어버렸다면 택시요금을 결제한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신용카드로 요금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티머니로 택시비를 결제했을 경우에는 티머니 센터로 연락하면 타고 내린 택시와 운전자 기사의 연락처 등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만약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해서 택시 정보를 알 수 없다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유실물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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