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회사를 가다가 그만두고 사표를 내는 사연은 각양각색이다. 맞지 않는 회사여서 내 의지로 나갈수도 있으나 근로자 전부가 내 의지로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재정 악회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면 내 의지와 관련없이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채 퇴사를 하게 되면 수입 차단의 위험이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권고사직된 사람을 위해 어느 정도 수입 지원을 하고 있다.

회사를 떠나더라도 생계 유지 돕는 실업급여 뜻

실업급여의 뜻은 고용보험 가입 상태인 노동자가 실업자인 상태일 때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재취업을 할 때 까지 급여를 제공한다. 실업급여 지급의 목적은 실업에서 오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게 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구직급여의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을 내는 회사에서 실직 전에 18개월 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해서 180일 넘게 일해야만 한다. 또 일 하고 싶어하는 의사가 필요하고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비해고되기 전에 퇴사한 사람만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또 재취직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주의하도록 하자. 또한 내 의지로 이직을 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됐을 경우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 취업촉진수당 같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원하려면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소정급여의 날 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넘도록 일해야 한다. 또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지급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를 받고 사는 곳에서 편도 25km 정도 먼 곳에 구직활동 한 전적이 있어야 수령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주비는 취업활동 때문에 집을 옮겨야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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