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외국 출장이 잦아지면서 여권은 생활 필수품이 됐다.

여권은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데 입국과 출국을 책임지며 면세 쇼핑을 비롯해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여행자 수표 이용 등 그 용도가 다양하다.여권을 보면 여권 주인의 인적사항이 있어 신분증의 기능을 해서다.

그런 의미로 외국으로 나가면 여권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여권을 만드는 경우 준비물을 가져가고 수수료를 내야한다.

여권을 발급할 때 가져가야 할 것은 여권사진, 여권발급 신청서,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또한 남자는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하다.

25~37세 남자 중에서 군대를 아직 못갔다면 국외여행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군 면제를 받았을 경우 병적 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을 구비해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쓰면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세부적인 정보들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픽사베이)

출국을 해야 하는데 여권을 집에 두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여권을 잃어버리면 간급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출국 당일만 가능하고 합당한 발급 사유가 필요하다.

만약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신원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긴급여권을 못만든다.

발급받는 장소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인천공항에 있는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다.

긴급여권 발급 가능 범위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다.

여권 자체의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서 실수를 했거나 유효한 여권이 없는 민간인 가운데 급하게 해외로 나가야 할 경우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은 여권 사진, 신분증, 비행기 티켓과 증빙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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