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요근래에 전세금에 대한 문제가 많다.

돈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은 국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대인에 비해 비교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임차인 권한 보장을 위해서다.

그렇지만, 보호를 받기 위해선 밑바탕이 되는 힘이 필요하다.

임대차보호법은 본계약상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하는 단계을 마친 후부터 그 효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설정이 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 전입신고의 항목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전입신고란 거주지 이동이 있을 때 새로운 거주지에 입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는 것이다.

전입신고 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공기관에서 신청할 땐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집주인이 바뀌게 돼도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고 걔약기한이 끝날 동안 해당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얻게 된다.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본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임대차 본계약서 여백에 정식계약 날짜를 도장으로 찍어준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등기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방문할 때, 임대차 본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외에도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집이 팔려도 제일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전세권 설정등기란 등기소에서 해당 집의 부동산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 별다른 소송 절차 없이도 제한없이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특징은 다르다.

전세권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한 전세권설정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차이가 크다.

보상을 받을 때도 확정일자는 토지와 건물 모두 효력을 발휘하는 반면에 전세권설정은 건물에만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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