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노동에 대해 공정한 처우를 받기위해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기업의 지시와 관리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해 급여를 지급받는 '계약 서류'로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따라서 프리랜서를 비롯해 정직원 및 알바생까지 모든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보호해준다. 그러나 사회초년생이나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에게는 근로계약서 중 어떤 조항이 있는지, 그것이 맞는 지 잘 모를 것이다.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필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해야 할 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있다. 때문에 계약 조항들이 사업주 위주일 수 있다.

내 생각과 다른 내 연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고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필수적으로 명시해여야 한다. 이때, 근로계약서에서 작성한 임금은 급여 명세서의 실수령액과 다를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서 가르키는 임금은 급여 명세서에서의 기본급을 뜻하는데 기본급 외에 연장, 야간, 휴일, 연차 수당 등의 식대 및 각종 수당과 상여금, 성과급 등을 함께 계산한 것이 급여계가 된다. 이와 더불어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공제액의 차감으로 실수령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해던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구조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금구조에서 회사의 지향점이 드러난다. 임금구조는 통상임금제(일반임금제)와 포괄임금제로 나눌 수 있다. 통상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시간 외 근무를 하게되었을 경우 통상임금과 별개로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에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매월 일정액을 기본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초과 근로를 예상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제를 급여 산정의 편의성 및 기업의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지만 각종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정해진 임금만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와 노사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최근에는 악의를 가지고 이를 시행하는 곳도 늘어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포괄임금제도 근로계약서는 무효다.'라고 근로자의 불이익을 차단하고 있다. 임금 외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를 본 경우 1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가로 근로자가 1년의 근로일수 중 80%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를 부여한다. 1년 미만 근무한 신입사원의 경우 법 개정 전에는 한 달 만근으로 하루의 연차가 생겼지만 2018년 6월 관련법 개정으로 1년 미만의 신입사원도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개정된 법에 따라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잊지 말고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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