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2020년부터 52시간 근로제가 바뀌게 되면서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국가에서 발행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에 따르면 이번 년도부터 52시간제도가 범위가 커지고 법정 공휴일도 민간기업에까지 서서히 늘려나간다.

더불어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의 기준이 늘어나면서 직장인들이 휴일을 잘 보낼 전망이다.먼저, 주 최대 52시간제를 시행시키는 회사가 더 많아졌다.

원래 회사 내 300명이 있어야 했지만 해가 바뀌면서 299명 이내인 회사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9월부터 5명 이상이 있는 회사도 주 최대 52시간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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