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해가 지나면 달라지는 나라의 각종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 중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시 생계 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근로장려금 의미는 노동을 하고 있어도 적은 소득을 가진 집안을 상대로 돈을 주는 지원사업이다.

한편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면 빈곤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근로장려금 바뀐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근로장려금 지원 시 가구원들의 재산이 2억원보다 낮아야 한다.

또 자녀, 부모, 배우자 등 부양 가족이 있으면 안된다.

단독 가구라면 연간 총 소득이 2천만원 미만으로 벌어야 한다.

배우자를 비롯해 18세가 안된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지원하고 싶다면 배우자의 총 소득이 3백만원보다 낮아야 한다.

자녀장려금 뜻은 4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으면서 18세보다 어린 아이를 키울 때 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에는 생계급여수급자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됐지만 2019년부터 생계급여수급자도 수급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지원 시 전 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2020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에서 홑벌이가구의 범위가 넓어졌다.

직계존속 부양 가구도 홑벌이 가구로 만든 것이다.

이 때 직계존속 부양가구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같이 살고 있어야 하고 70세보다 높아야 하고 1년치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도 바뀌게 됐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고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니 기억해야 한다.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금액은 가구원마다 달라진다.

단독가구 최대 지급하는 금액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이며 맞벌이 가구같은 경우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만약 재산, 소득을 넣으면 금액 변경이 일어난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수입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금액이 달라지는 소득의 기준은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이지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이다.

장려금들의 지급 액수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해 예상 가능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시 처음부터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반기 지급일에 35%를 지급하는 것이다.

남은 금액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간인 6월에 주고 9월 소득 변동 정산 이후 추가지급 혹은 환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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