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면세 물건 구입은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 중 하나다.

아무리 비싼 물건도 평소에 살 때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어진 한도를 넘기면 반드시 추가금을 내야한다.

추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국가에 따라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다른 나라로 떠날 때 최대 3천달러까지 사용 가능하다.

한화로 따지면 300만원 정도다.

반대로 국내 입국시에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물건들은 주류 및 담배, 향수다.

해당 품목들은 예외로 치기 때문에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술은 한 병 이내거나 400달러를 넘지 않고 담배는 보통 200개피 이하다.

향수같은 경우 600ml로 사야한다.

만 19세 미만일 경우 술담배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은 받을 수 있다.

면세는 1인당으로 계산되며 어린이도 면세 한도가 똑같이 적용된다.
▲(출처=픽사베이)

일본은 20만엔까지 면세 혜택이 가능하다.

주류같은 경우 최대 3병 반입 가능이며 향수같은 경우 2온스까지 들일 수 있다.

담배같은 경우 일본산과 외국산을 각 400개피까지 구입 가능하다.

일본은 물건의 10%가 소비세로 부과되고 5천엔부터 50만엔까지 면세가 된다.

중국에서 갈 때는 2천위안 미만의 물품까지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와 주류 1리터, 2만위안까지 현찰을 반입할 수 있다.

최근 세부부터 시작해 필리핀 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세부, 보라카이의 면세 한도는 최대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그러므로 물건을 적게 사야한다.

현금 반입 가능 금액은 최대 5천페소고 담배는 2보루, 주류는 1병까지다.

베트남의 면세한도는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며 술은 1.5리터 이내, 담배는 200개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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