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20년도를 기점으로 술 과세 법이 기존에는 종가세였지만 종량세로 바뀐다.

나라에서 간행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참고하면 주류 과세 방식이 전환됐다.

작년에 시행했던 제도는 맥주 및 탁주 두 종에 대해 해당 대상을 화폐의 단위로 보는 방식이었던 종가세를 사용했지만   해당 물건을 화폐 이외의 단위로 양을 측정하는 조세 방식인 종량세 를 쓰기로 했다.

그러므로 탁주 및 맥주의 금액에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먼저 맥주는 출고가의 72%였는데 과세체계가 개정되면서 1리터 당 830.3원을 부과한다.

또한 탁주는 출고 가격의 5%였지만 개정된 주류 과세체계로 인해 1리터 당 4.17원을 내야한다.

뿐만 아니라 생맥주는 대략 2년 정도 약 20% 감소한 세율을 받는다.

맥주, 막걸리 주류세는 매년 물가 변동으로 인해 결정이 바뀐다.
▲(출처=픽사베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환경세 등과 함께 소비세에 속한다.

도입 목적은 국가 운영의 재정 확보를 위해 주류에 세금을 더해서 일반 국민에게 음주를 하지 않게 해서 국민 보건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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