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 CEO들이 많아지고 있다(사진출처=ⓒ픽사베이)

현재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생계를 위해 또는 자기만족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창업을 통한 사회 재진입, 청년 창업으로서의 여성창업, K-POP을 필두로 전세계를 흔들고 있는 한류열풍을 담아 식품, 화장품 등의 영역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 및 지방 지치단체에서는 여성들이 CEO가 되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가 서로 협력해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와 창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창업이 시도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 항간에는 여성들의 창업여건이 매우 좋아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성창업지원은 20대부터 50대까지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성창업을 활성화하는 제도로, 여성기업과 여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성창업지원은 여성 차업자를 대상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수상자 12개 팀을 선정해 창업을 지원한다. 여성창업지원의 신청방법은 총 2가지가 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으며, 여성기업 종합정보보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지원절차는 초기상담, 조사 및 심사, 지원 결정, 지원의 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자세한 정보는 여성기업종합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여성가장 창업지원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가계 안정과 자활의지를 제고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3.0% 저렴한 금리에 임대보증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2020년에는 50억원이 별도 편성되었다.

이 밖에도 여성경제인 단체 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중기 지원사업 수행 시 여성기업 차별금지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