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집값 등의 문제로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마찰도 불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등 이 같은 분쟁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엔 그 의무와 권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갈등에 대하 증거 사실을 남기고 정신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우체국 내용증명'의 정의 및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알아두면 쓸모있는 '우체국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이란 쌍방 간의 분쟁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분쟁 상황에서 상대가 자신에게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에 행하지 않거나 답하지 않을 때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발송한다. 이에 내용증명 자체가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뜻이 된다. 내용증명은 보통 우체국 우편으로 전하며,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한다. 따라서 수취인에게 전달된 내용증명은 추후에 분쟁 상황에서 상대에게 적극적인 의사전달 행위를 하였다는 중요한 근거로 남는다.

바로 써먹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쓰는 형식은 인터넷우체국에 들어가 확인해볼 수 있다. 내용증명 형식은 계약해제통보 및 반품요청서와 손해배상청구, 이행독촉통보 등이 있다. 내용증명을 쓰려면 육하원칙을 따라서 시실에 기반해 작성해야 한다. 이어 내용증명의 양식은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정확한 주소까지 명시하고 제목 또한 상황에 따라 기재하도록 한다. 가령, 부동산과 관련해 내용증명 작성을 해야 한다면 제목은 부동산과 관련해 작성한 후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이유를 구체적인 진술서 개념이 아닌 전달하고자하는 핵심 내용만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작성된 내용증명은 발신인,수신인,우체국 보관용 각각 1부씩 총 3통을 준비한다. 이때, 영문 및 한문, 금액 등을 나타내야 한다면 헷갈리지 않게 정확히 표기하며,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은 추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있어 금해야 한다. 내용증명을 해외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것은 불가하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주로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분쟁이 있을 때 보내는 것이기에 법률전문가와 검토 및 상담을 꼼꼼히 거친 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돌려받지 못한 전제금은?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촉구했음에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여는 방법도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을 이행함으로 전세금 반환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만약, 소송에서 판결이 다 내려진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경매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약 1년 정도의 경매 기간이 소요되며, 경매에 낙찰된 사람이 매각 대금을 내면 그 대금을 임차인인 세입자가 배당받는다. 한편, 배당받은 금액이 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인의 또 다른 재산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전세금반환소송 세부 정보는 부동사소송 전문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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