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매년 실종되는 반려동물도 늘어나고 있다.

한해동안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10만 마리가 넘고, 이들 중 대부분은 안락사에 처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견 등록제'를 도입해 2019년부터 의무화시켰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된 반려견을 가능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여주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반려인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 4월 도입된 '반려동물 등록제'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2020년 3월 21일부터는 2개월 이상의 강아지로 대상이 확대된다고 한다.

등록된 반려동물은 사람의 주민번호와 비슷한 식별번호를 부여 받아 반려인과 반려견의 정보를 마이크로칩 속에 입력하며, 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된다.

이것으로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줄이고 유기동물로 인한 전염병 및 각종 질병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3개월 넘은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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