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어쩔 때 마다 목돈을 필요한 순간이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준비 혹은 장례 준비 시 큰 금액의 자금이 쓰이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적게 벌면 모아둔 자금이 충분하기 힘들다. 게다가 소득수준이 저조해서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은 병원에 쓰는 돈, 결혼 비용, 장례식 요금, 노인 요양에 드는 돈처럼 상황에 따른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융자 상품을 출시했다. 이 융자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이것'에 주의
근로복지공단 융자 서비스는 1995년부터 시행된 근로복지공단이 제작한 융자 서비스다. 2020년까지 약 25만명이 신청했고 대략 1조 3천억원을 지급했을 정도로 알려진 융자 상품이다. 해당 융자 상품이 이렇듯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난 사연은 낮은 금리 때문이다. 해당 융자의 금리는 2015년까지 연 2.5%였으나 2019년 11월에는 연 1.5%로 낮아졌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용자도 같이 늘어난 것이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 먼저 정규직은 신청한 날을 기준 삼아 소속 회사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한다. 월 평균 소득의 경우 251만원 이내여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또한 근속 기간은 동일한 대신 생계지원 강화 때문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하고 있거나 파산을 해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정보에 등록됐으면 해당 융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재외동포, 외국인도 지원할 수 없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품은 1인당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종류 별 각 천만원으로 책정된다. 이때 부모 요양비 같은 경우 1년에 5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고 소액생계비 같은 경우 200만원, 혼례비는 1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