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회사를 가다가 이동하는 원인은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나갈수도 있으나 근로자 전부가 해고되기 전에 회사를 떠나진 않는다. 재정이 악회돠거나 권고사직을 받으면 내 뜻은 없지만 회사를 나가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듯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채 회사를 떠난다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해고된 근로자를 위해서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를 떠나더라도 소정의 급여 주는 실업급여 알아보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이 적용된 근로자가 일을 안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금전적 지원을 한다. 실업급여 지급의 목적은 일자리를 잃어서 생계불안 해소 및 생활의 안정을 돕는 것이다. 크게 실업급여는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구직급여는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한다. 구직급여를 지원하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기업에서 실직 전에 18개월 안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해 180일 동안 일을 해야 한다. 또한 일 하고 싶은 의사가 있어야 하며 재취직의 노력을 했는데도 취직에 실패한 상태여야 한다. 비해고되기 전에 퇴사한 사람만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만약 재취업활동이 없으면 주의하도록 하자. 만약 본인의 의지로 퇴사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됐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취업촉진수당을 보면 조기재취업수당부터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가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원하려면 구직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의 날 수를 30일 이상 남긴 다음 6개월 넘도록 일해야 한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아야 한다. 한편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집에서 편도 25km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했어야 받을 수 있다. 이주비 같은 경우 직업능력개발활동을 하기 위해 집을 옮겨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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