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여행을 가는 사람이 늘어나 여권도 같이 대중화됐다.

여권은 해외여행 갈 때 꼭 가져가야 하는데 공항 통과부터 시작해 면세 혜택을 받을 때부터 국제 운전면허증을 딸 때, 여행자 수표를 이용할 때 처럼 여러가지 용도가 있다.여권 속에 어디에서 왔는지 등 정보들이 기재돼 있어 그 사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해외여행을 갈 경우 여권 발급이 필요하다.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준비물,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여권을 만들 때 필요한 물건은 여권발급 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이 필요하다.

남자는 병역관계서류도 가져가야 한다.

그 중에서 25~37세 남잔데 군 미필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은 주민등록 초본과 병적 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사용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출국을 앞두고 여권을 집에 두고 올 수도 있다.

여권이 없어지면 간급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출국 당일만 가능하고 발급하는 이유가 합당해야 한다.

만약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원조사가 안되면 긴급여권을 받을 수 없다.

만드는 장소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빼고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인천공항 안에 있는 외교부 영사민원실이다.

긴급여권 발급 가능 범위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다.

여권 자체의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 착오가 있거나 여권이 없는 민간인 중에서 급하게 해외로 나가야 할 경우 여권을 급하게 만들 수 있다.

긴급여권 발급 시 필요한 것은 신분증, 여권 사진, 비행기 티켓과 증빙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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