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최근 주거이동이 많아지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마찰도 또한, 늘고 있다. 그 중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갈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처럼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꼼꼼히 따려 상황 해결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분쟁 시 주로 사용되는 '우체국 내용증명'의 작성방법과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해 소개한다.

보험 성격 담고있는 '우체국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계약에 대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합당한 절차에 순응하지 않을 때 증거를 보전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발송한다. 이에 내용증명을 적어 상대에게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의사를 표현했다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우편법에 의해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며, 보내는 사람이 작성한 내용에 의해 최선의 노력을 했음을 제3자인 우체국이 증명한다. 이에 따른 내용증명은 추후 상대방에 대한 법적조치 이전에 적극적인 의사전달 행위를 하였다는 중요한 근거로 남는다. 하지만, 내용증명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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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돌려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따져야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촉구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보자. 이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을 열어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하다. 전세금반환소송에 따른 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감수한다. 이에 만약, 소송에서 판결이 다 내려진 후에도 전세금 돌려받기를 못했다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경매 신청 처분을 할 수 있다. 1년 간의 경매 기간이 걸리며, 경매의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그 대금을 임차인인 세입자가 배당받는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자세히 알고싶다면 부동사소송을 담당하는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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