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교육지원같은 복지혜택을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변경될 경우 화제가 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가 여러가지 조건을 살펴본 다음 공지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복지의 대상을 결정하면서 12개 부처의 약 78가지 복지사업의 수급자 결정을 돕는다.

이에 복지의 대상을 정할 때 국민소득의 중간을 반드시 동시에 봐야한다.다음 해 중위소득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약 474만원이다.

이는 지난 해의 461만원과 비교했을 때 2.94%가 오른 것이다.

그러므로 2020년부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통급여에 변화가 생겼다.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인데 4만원 정도 오르게 됐다.

한편 의료급여는 거의 동일한데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준다.

또한 주거급여는 원래 44%였으나 약 1% 상승해 자가기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21% 인상한다.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중위소득 50%보다 낮아야 하며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더불어 최저보장 수준으로 정해진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능력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고 부양 능력도 있지만 버는 돈이 적어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신청하려면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만약 주민센터에 못간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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