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첫 판단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 VCNC 박재욱(35) 대표와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제공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두 법인과 대표를 기소했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적으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대립은 결국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 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있다. 다만 해당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결국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란 점을 들어 검찰의 주장대로 기존 운송업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일부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