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법원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첫 판단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 VCNC 박재욱(35) 대표와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제공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두 법인과 대표를 기소했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적으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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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립은 결국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 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있다. 다만 해당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결국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란 점을 들어 검찰의 주장대로 기존 운송업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일부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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