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고객 무시한 본사 ‘논란’

[내외경제TV=김선영 기자]최근 인테리어 업체 '한샘'이 소비자들에게 불만과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샘에 공사를 맡긴 후 시공 상태가 불량으로 판단된 경우가 여러 차례 확인 된 것이다.

그러나 한샘은 소비자와 대리점 사이에 하자 관련 분쟁에 '나 몰라라'식으로 "본사가 직접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소비자 A씨는 한샘 대리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한샘에 맡긴 리모델링 공사 직후 창틀엔 금이 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조명 일부도 떨어졌다는 피해를 전하면서 "한샘 본사와 대리점측에 수차례 수리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사 직후에도 문재 생겨"

공사 직후 생기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한샘 본사과 대리점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한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고객은 한두 명이 아니다.

인터넷 글을 통해 자신의 사연을 공개한 한샘의 고객 B씨는 "한샘에 인테리어 맡겼다가 엉망이되어 재수리, 재수리 이제는 포기하고 산다"고 밝혔다.

그는 "자재는 최고급이라더니 욕실타일 저절로 뚝뚝 떨어져 와장창 깨졌고 온전한거보니 떨어져나온 타일에 MADE IN CHINA라고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영구적이러던 조명 3개월부터 꺼지더니 1년 후에 결국 다시 돈 들여 다시 교체하고, 싱크대는 물이 줄줄 새어 수리한다더니 칼질 잘 못해 마룻바닥 찢어놓고, 주방후드는 제멋대로 꺼지고, 베란다 타일은 단열한부분이 만삭으로 부풀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샘 고객 C씨는 브랜드를 생각해 한샘 대리점과 지난해 1월 계약을 맺었다. 업계에 따르면 계약상으로는 두 달 안에 공사가 끝나야 했다.

하지만 C씨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 안은 여전히 공사판"이라고 말했다.

대리점 잘못으로 소송까지..

이에 집주인 C씨는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 대금 반환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C씨의 편을 들어줬다. 하지만 공사 대금 천6백만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대리점들의 부실 시공과 하자보수 문제 해결에 한샘 본사가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샘 측은 소비자와 대리점간 공사 계약이어서 본사가 직접 지시나 관여를 하긴 어렵다는 입장만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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