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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가운데 그의 부모가 피살당한 사건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희준 씨의 형이 확정되며 그의 지난 이력이 관심을 받자 이 씨의 부모가 경제적 문제로 피살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이 씨의 부모는 모두 살해된 채 발견됐다.

이희준 씨의 아버지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모친은 안양의 자택에서 사망한 체 발견됐으며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부모와의 돈 문제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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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동생(32)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32)와 김모씨(32)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 원을 각각 확정했다.

이 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웠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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