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혜택이 모두 확대됐다.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은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 직계존속 부양 가구도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자격요건이 아쉽게 미달됐던 이들도 바뀐 신청자격을 확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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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도 변경됐다. 2020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은 3월 1~15일, 상반기 신청기간은 9월 1~15일이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30일이다.  또 이 기간을 놓쳐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때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원래보다 10% 감액된다. 근로장려금은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또 특정한 사정이 있거나 자신의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예금 자동이체가 불가하므로 신분증을 들고 가까이 있는 우체국을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자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2020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재산 합계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각 은행에는 근로장려금 적금상품도 출시됐다. 근로장려금 적금은 수급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물로 지참, 은행을 방문해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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