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지난해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은 연 1회에서 정기-반기로 나눠 지급하는 2회 신청방법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1차(정기) 신청기간을 놓친 수급자에게 기한후 신청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추가 지급이 가능하게 조치했으며, 2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대상자는 연말 지급금을 수령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는 내달 3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이는 하반기 신청기간이며, 상반기 접수는 9월 1~15일로 변동됐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일 때 대상자며, 총 재산 기준 소득요건은 2억원 이하다. 저소득층 직장인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도 원천징수 근로소득 명세서 등 서류를 지참하면 접수할 수 있다. 거주지 주소나 휴대폰으로 우편물 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에서 대상 금액을 조회해볼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텍스 ARS 전화번호로 상담사와 통화한다.

 

근로장려금이란 일하는 것에 비해 소득이 적은 빈곤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근로장려금 적금 상품도 최근 출시되고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증명서와 신분증 등 준비물을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외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구직 지원을 위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우대형 청약통장 제도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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