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2019년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계획했던 10만 명을 채우게 되면서 시선이 집중됐다.

해당 정책은 중소기업 직원인 청년의 안정적인 근무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제금을 모아서 2년 혹은 3년 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목돈을 제공한다.

청년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회사는 인재를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년도에 따라 2년과 3년으로 나뉘는데 지원내용과 적립구조가 다른 부분이 있다.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에는 연령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군필자는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정규직으로 바뀐 날 기준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거나 최종 졸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을 들었던 기간이 12개월보다 적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어쩔 수 없이 중간에 취소를 하거나 해지해야 하기도 한다.

장기근속에 실패하거나 회사 부도 등의 이유가 있다.

이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소나 해지를 할 수 있다.

계약취소는 1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계약 취소의 경우 이직했을 때 다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해지의 경우는 다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약 중도해지 시 냈던 금액은 다 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된다.

단 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한편,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채용유지금인 기업기여금은 계약취소, 중도해지 모두 정부가 가져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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