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기초연금같은 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요소다. 따라서 중위소득 변경이 공지될 경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여러가지 조건을 살펴본 다음 고시한 국민소득 중 중간의 값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결정해야 될 때 사용하며 2019년 기준 12개 부처 약 78가지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지정해야 될 때 기준 소득의 중간값을 꼭 같이 봐야한다.

중위소득 변경사항

2020년 중위소득은 4인가구일 때 약 474만원이다. 이는 2019년의 4613, 536원에 비해 약 2.94%가 인상된 것이다. 그러므로 2020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통급여에 변화가 생겼다. 먼저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인데 4만원 정도가 상승했다. 또한 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은데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금액을 빼고 전액을 지급한다. 한편 주거급여는 원래 44%였는데 약 1% 올랐고 자가기구의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21% 정도 올랐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및 신청하는 법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맞으려면 현재 취득한 소득이 중위소득이 50%보다 낮아야 하고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의결해서 결정한다. 또 부양의무자가 없고 부양의무자와 살고 있어도 부양을 못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고 부양 능력도 있지만 소득이 미약해 부양비 지원이 어려울 것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만약 주민센터에 못간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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