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면세점 구경은 여행의 또다른 묘미다.

아무리 비싼 물건도 평소에 샀던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면세 쇼핑을 즐긴다.

그러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기 전 알아보고 가야한다.

만약 면세한도가 초과됐다면 반드시 추가금을 내야한다.

만약 내지 않고 무시하면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한다.

또한 각 나라의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만약 다른 나라로 갈 경우 면세한도는 약 3천 달러다.

한화로 따지면 300만원 정도다.

반면 돌아올 때는 600달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면세점 0순위' 품목들은 향수와 술담배다.

해당 상품들은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서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술은 1리터 이하거나 400달러 이하여야 하며 담배는 한 보루 이하다.

향수는 600ml까지 살 수 있다.

만일 미성년자라면 주류, 담배 면세범위가 없으며 위임과세통관만 받을 수 있다.

면세는 1인당으로 계산되며 어린이도 면세 한도는 똑같다.일본의 면세 한도는 20만엔이다.

또 술은 최대 3병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향수는 2온스까지 반입할 수 있다.

담배같은 경우 외국제와 일본제를 각 400개피까지 구입 가능하다.

일본은 소비세 10%가 가격에 붙고 50만엔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중국에서 갈 때는 2천위안 미만의 물품을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술 1리터, 현찰은 2만위안까지 반입할 수 있다.

요새 세부를 비롯해서 필리핀 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필리핀 휴양지 면세한도는 약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따라서 쇼핑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을 추천한다.

현금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주류는 최대 1병, 담배는 2보루다.

베트남의 면세한도는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고 술은 1.5리터까지, 담배는 약 200개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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