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연방 프로그램에 따라 오페어 비자로 미국에 온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 임금을 설정했다(사진=123RF)

미 연방법원이 오페어 비자 소지자에 대한 최저 임금을 설정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부 가정에서는 보육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페어란 외국 가정에 입주해 살면서 아이를 봐주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고, 소정의 보수를 받는 일을 말한다. 유학을 원하는 젊은이나 해외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페어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최근 매사추세츠주에서 일하는 오페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최저 임금을 설정했다.

미국의 연방 프로그램에 따르면 미국 호스트 가정에서 함께 사는 오페어 노동자는 무료로 방을 제공 받고 12개월 동안 아이를 돌봐줄 수 있으며 195달러(약 22만 원)의 주급을 지급 받는다. 호스트 가정은 오페어 노동자의 학업 교육을 위해 연간 500달러(약 58만 원)의 교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몇몇 사람들은 매사추세츠 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거나 법원 판결의 영향을 무효화할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법원 판결의 영향력은 매사추세츠주를 넘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12.75달러(약 1만 4,700원)로, 오페어 고용 가정은 오페어 노동자에게 초과 근무 시간 등을 포함해 1주일에 528달러(약 61만 원)의 주급을 지급해야 한다. 법안은 2016년에 법원에 제출됐지만, 오페어 에이전시 등이 호스트 가정에 이런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정이 제안한 내용 중에는 이미 가정에서 오페어 노동자에게 숙박과 식비를 제공하니 한 주간의 주급을 최대 40%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있다.

몇몇 부모는 이번 판결이 오페어 프로그램의 본질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오페어 프로그램은 주로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이 미국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다. 또 규정에 따르면 가족들의 식사, 외출, 휴일, 기타 행사 등에 오페어 노동자가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어떤 오페어는 부모나 연방 정부에 동의하지 않는다. 브라질 출신으로 2003년에 매사추세츠에서 오페어를 했던 태티 올리베이라는 "좋은 호스트 가족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주일에 일하는 시간도 30시간이 최대였다. 하지만 대부분 다른 오페어는 그렇지 않았다. 어떤 호스트 가족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 일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연방 오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국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에 매사추세츠는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오페어 노동자가 많은 지역이었다. 그 해에만 1,530명의 오페어가 이 지역에 도착했다.

 

미국 국무부 내 조직인 민간문화교류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에는 총 1만 7,657명의 오페어가 미국에 도착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브라질 출신이었다. 이어서 독일, 콜롬비아, 멕시코, 남아프리카가 뒤를 이었다.

미국에서 오페어가 가장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그리고 매사추세츠 순이다.

보스턴에 있는 마타하리여성노동자센터의 모니크 투 응우옌은 "호스트 가정이 이번 판결로 충격을 받은 것은 이렇게 임박한 문제에 대해 적절하지 알리지 않은 오페어 에이전시 때문"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가정부, 보모, 돌보미 등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을 돕고 있으며 혹시라도 호스트 가정이 오페어 노동자를 고소하는 일이 생긴다면 오페어 노동자를 돕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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