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모니터링‧사후관리 서비스 지적

[내외경제TV=김선영 기자]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상태에서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지난해 펀드 판매사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객들은 우리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추가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제13차 펀드 판매회사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영업점 모니터링(67.5%), 판매펀드 특성(30.0%), 사후관리 서비스(2.5%) 등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판매사 종합순위에서 최하위인 28위를 기록했다.  

펀드 상담 부문 총점 하락

우리은행은 수익률과 사후관리에서 각각 A등급과 '양호'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판매자 상담 내용 등을 점검하는 영업점 모니터링 부문에서 최하등급인 'C'로 평가받았다.

이어 신한금투도 종합등급 'C'로 평가돼 평가순위 23위로 조사됐으며, DGB대구은행·KEB하나은행·SC제일은행·IBK기업은행이 각각 24~27위를 기록했다.

부문별 결과를 보면 펀드 상담 부문의 총점이 지난해 보다 떨어졌다. 전년(67.9점)보다 9.8점이 떨어진 58.1점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판매 직원 중 절반에 가까운 48.4%가 펀드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투자설명서만 읽어줄 뿐 고객이 이해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아울러 18.7%는 투자설명서에 있는 전문용어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고객들의 분노가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펀드를 추천한 사례는 2018년 7.1%에서 지난해 15.6%로 증가했다.

"투자설명도 제대로 못 했나"

투자설명서를 제시하거나 제공하지 않아 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7.4%에서 21.1%로 증가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3명은 지난 10일 라임과 우리은행, 신한금투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한 투자자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약정된 환매 대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약정금 소송도 제기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투가 사모펀드의 환매를 중단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상적인 것처럼 속인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라임사태를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상품판매에 있어 소비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생각하지않고 오직 실적에만 눈이 멀어 불안전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직원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제시하고 판매상품을 제대로 파악한 이후 고객들에게 상품을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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