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개인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 폭 넓어져

노웅래 의원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노 위원장이 발의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데이터 3법 중 하나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규제권한을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여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 서비스와 기술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대한민국의 데이터 경제 시대'가 열렸다"고 밝히며, "남은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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