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가슴에 사표를 품고 산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퇴사 충동을 느낀다. 하지만 월세에 카드값, 공과금부터 재취업 생각만 하면 꺼냈던 사직서를 또다시 가슴 속에 품게 된다. 지긋지긋한 회사 생활에 지쳐 사직서를 낸 자발적 퇴사자는 사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때문이다. 그럼 가슴 속 사표를 던진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전혀 없을까? 이에 실업급여 Q&A를 다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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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A. 네.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수습 기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이하 금액을 2개월 이상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금 체불이나 채용 시 제시했던 근로조건과 다르게 낮아졌다면 똑같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의 부도나 폐업이 확실해지거나 대량의 감원 예정이 된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다른 지역 발령, 가족과의 이사로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 때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30일 이상 부모님이나 동거 친족의 병시중 시 휴가 휴직이 허락되지 않을 때, 내 건강 악화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지만 허용해주지 않을 때,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성적 괴롭힘을 당했을 때도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한다. 단,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특히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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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A.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서류인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를 사업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퇴직 전 사내 인사팀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회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여부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해 '처리 완료'가 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 사유에는 자발적인 퇴사인 것처럼 보이는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과 같은 퇴사 사유는 괜찮습니다. 이후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을 신청합니다.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클릭해 실업급여 동영상 교육을 이수합니다. 동영상 교육은 시작된 후 7일 이내 꼭 수료를 완료해야 하고, 동영상 시청 중에는 별도 조작이 없으면 30분 이후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아울러 동영상 교육이 종료되면 14일 이내 고용노동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어 1~4주 정도 주기로 지정된 날짜에 해당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고, 면접확인서 등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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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2020년 실업급여 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월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기간은 많을수록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늘어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실업급여 나이가 50세 미만일 경우 1년 미만은 120일, 1~3년은 150일, 3~5년은 180일, 5~10년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또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1년 미만은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일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입니다. 아울러 2020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 급여 일수'로 실업급여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2019년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더 정확한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을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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