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공제 대상 확대 전입신고 해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사진=ⒸGettyImagesBank)

본격적인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다. 이번 2020년 연말정산 기간은 3월 11일까지. 직장인들은 회사 측이 요청한 날짜에 맞게 자신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 해 번거롭다. 국세청에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그저 클릭 몇 번으로 각종 소득 정보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지만, 제대로 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혹시 빠졌을 수도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꼼꼼한 사람이 제대로 챙길 수 있다.  

일단 월세부터 알아보자. 올해에는 월세 공제 조건이 확대됐다.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직장인은 750만 원 한도, 월세 10%가 공제된다. 여기서 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공제율이 12%다. 월세공제 요청 시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서 등 월세를 납입했다는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월세 공제는 실제 거주지와 등본상의 거주지가 동일해야 한다. 전입신고가 필수인 셈. 전입신고 하는 법은 어렵지 않다.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을 활용해도 좋다. 간혹, 전입신고를 거절하는 집주인이 있는데, 이는 불법이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전세금, 보증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불이익을 감당하지 말고 신고를 하길 바란다.  

▲연말정산으로 평균 60만 원 정도 돌려받는다고 한다.(사진=ⒸGettyImagesBank)

의료비는 보통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한 기록으로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누락 건에 대해선 신고를 해야 빠짐없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력 교정 목적으로 구매한 안경과 렌즈는 신고를 잊어버리기 쉽다. 잊지 말고 추가해두자. 건강 목적으로 구입한 여러 식품이나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 간병인 사용비는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외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기부금 공제는 올해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으면 남은 기부금을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다. 올해 달라진 점으로 1년 급여 7천만 원 이하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 시 30% 공제, 산후조리원 200만 원 공제 등이 있다. 미리 공제 받을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가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자.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