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픽사베이)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지원 제도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 제도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변경 사항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들의 총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 가족이 없어야 한다. 단독 가구라면 연간 총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총 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이상의 부양자녀가 있을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원래 생계급여수급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됐지만 2019년부터 생계급여수급자도 수급이 가능해졌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2020 근로장려금 어떤 점 변경됐을까?

2020년이 되면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서 홑벌이가구의 기준이 늘었다. 직계존속 부양 가구를 홑벌이 가구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 직계존속 부양가구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7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도 변경됐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변경된 근로장려금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에 따라서 달라진다. 단독가구 최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50만원이고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재산과 소득이 더해지면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50만원에서 70만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 소득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자녀장려금이 달라지는 소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면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이고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자세히 계산해볼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100%를 처음부터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반기 지급일에 35%를 지급한다. 나머지 금액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인 6월에 지급하며 9월에 가구원과 재산 등 소득 변동을 정산한 다음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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