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결과 불복, 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

ⓒ 사진=대한민국 육군

[서울=내외경제TV] 장재성 기자 = 현역 육군 대령이 부하 여군 부사관과 군무원을 상대로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육군 관계자는 "모 부대 소속 A대령에 대해 부하 모욕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지난달 16일 육군본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작년 7월께 A대령은 여성 군무원 B씨에게 근로계약 연장을 도와주겠다며 성희롱 발언을 했고, 비슷한 시기 여군 부사관 2명에게도 장기 복무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군 당국은 A대령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대령은 불복해 작년 말 수원지법에 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군 당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A대령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본인은 그 조사 내용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 A대령의 전역 예정일을 5월 초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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